"촉법소년" 한마디로 끝?…30만원 날린 문구점 점주 '분통'

입력 2026-06-13 17:11   수정 2026-06-13 17:17

"촉법소년" 한마디로 끝?…30만원 날린 문구점 점주 '분통'

경북 포항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수십만원어치 물건을 훼손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부모는 "촉법소년"을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시 양덕동 무인 문구점에서 장난감 등 30여만원어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뜯어 사용해 훼손한 중학생 세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당 학생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한 뒤,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포항에서 발생한 무인 문방구 습격 사건"이라며 "매장에 들어와 구매하지도 않을 물건들을 죄다 뜯어놨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사진에는 학생 여러 명이 무인 문구점 안에서 상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자 측은 학생들의 부모가 합의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은 경찰에 붙잡혔지만, 부모는 '촉법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만, 재물손괴나 절도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학생들의 행위뿐 아니라 부모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촉법소년이라고 민사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아이들보다 부모 태도가 더 문제",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민사로 해결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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