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이어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서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6-06-16 13:56  

지하철 이어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서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에서 고령층 교통비 지원을 버스로 넓히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도시철도에 적용되는 고령층 무임 이용 혜택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병윤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이들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대상이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시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버스 무임승차가 전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과 세부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고령층 교통 지원은 현재 지하철 등 도시철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버스에는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아 지하철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은 이미 버스에 고령층 무임승차를 적용하고 있다.

관건은 재정 부담이다.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지하철 접근성이 높고,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려면 큰 예산이 필요하다.

시의회 사무처 추산에 따르면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총 5788억60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월 대중교통 이용 건수에 버스 이용 비율과 평균 버스 운임을 적용해 월간 이용 요금을 추정한 뒤 연간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70세 이상 인구가 매년 5%가량 늘어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도입 예산이 첫해인 내년 1047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31년에는 12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시민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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