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피엠씨, 법무법인 제현과 법률자문계약 체결…자산관리 서비스 연계

입력 2026-06-22 11:42  

밸류피엠씨, 법무법인 제현과 법률자문계약 체결…자산관리 서비스 연계


부동산 자산관리·컨설팅 기업 밸류피엠씨가 법무법인 제현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오너) 고객의 자산관리 서비스와 연계한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자산관리·컨설팅 서비스 과정에 법률 검토 절차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매매·위수탁 계약서와 각종 합의서 등 자산 운영 과정에서 작성되는 주요 서류에 대해 법무법인 제현이 사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자산관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명도 이슈 등 임대차 분쟁은 물론, 세무·신고 컴플라이언스, 건축 및 인허가 검토, 거래 구조 설계 시의 법률 안전장치, 상속·증여를 포함한 자산 승계 문제까지 아우르는 ‘상시 자문 체계’를 가동해 법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제현은 인프라와 부동산의 개발, 건설 및 금융, 세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트랙레코드를 쌓아온 로펌이다. 회사 측은 기존 개발사업·금융·세무 중심의 자문 노하우에 밸류피엠씨의 현장 자산관리 데이터와 오너 고객 풀을 결합해, 자산가 개개인의 상황에 밀착한 맞춤형 특화 자문(가족 간 자산 구조 설계, 부동산 포트폴리오, 기업상속 등)으로 영역을 본격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밸류피엠씨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한 자산관리와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스템”이라며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 건물주 고객이 자산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약은 단순한 법률사무 위임이 아니라, 자산관리 서비스 그 자체에 법무 검토를 표준 절차로 내재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제현은 “밸류피엠씨와의 협업은 자산가들의 실제 의사결정 현장에 밀착해 자문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는 계기”라며 “자산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밸류피엠씨는 앞서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 전문기관과 잇따라 협력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이번 법률자문계약까지 더하면서 ‘중개?평가?관리?법무’를 아우르는 종합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회사는 향후 세무와 금융 등 인접 분야의 전문 파트너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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