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사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해, 5만명 이상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천지 신도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무를 비롯해 신천지 전·현직 간부 세명을 지난 13일 구속했다. 이제 합수본의 칼끝이 ‘윗선’인 이 총회장을 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사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이 총회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1931년생으로 올해 95세다. 법원이 고령인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모인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수감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살인미수 혐의로 95세 남성이 구속된 사례가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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