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가 아파트 물려주자 돌변한 아내…"사기 결혼" 남편 분노

입력 2026-06-24 16:58   수정 2026-06-24 17:37

시부모가 아파트 물려주자 돌변한 아내…"사기 결혼" 남편 분노


결혼 2년 차인 30대 남성이 돌변한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자신의 부모가 증여한 아파트를 두고 불만을 터뜨린 아내의 모습에 해당 남성은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2년 차인 30대 중반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법률 자문을 구해 온 A씨에 따르면, 연애 시절 아내는 그의 경제 사정에 공감하며 소박한 가치관을 보였다. 특히 "원룸에서 계속 살아도 좋다.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둘이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 2년 만에 상황이 반전됐다. A씨의 부모가 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구축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자, 아내는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면 지금 살고 계신 집 빼서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심지어 A씨에게 "이런 구닥다리 구축 아파트를 받아서 뭐 하냐"는 폭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갈등은 재산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정치 성향을 강요하거나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마찰을 일으켰다.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 A씨는 결국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결국 참다 못한 A씨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가 이를 거부해 법적 다툼의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아내의 행동이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 변호사는 "시부모를 돈줄처럼 여기며 반복적으로 돈 문제를 거론하고 막말하는 행위는 충분히 A씨 아내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 변호사는 이것이 소위 '사기 결혼'에 해당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는 '혼인 취소'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결혼 전후 태도가 달라진 것은 가치관 문제에 해당해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혼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 할 일이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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