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사 게이트' IMS 대표 등 3명 사기 혐의 송치

입력 2026-06-24 17:12   수정 2026-06-24 17:21

경찰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와 김예성 전 부사장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특검이 인계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청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본부는 IMS모빌리티 대표 조모씨, 전 부사장 김모씨, 위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한 사모투자회사 대표 민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대표 등이 2023년 6월 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12개 기업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가 곧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투자 전망을 과장해 총 18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당시 IMS모빌리티의 재무 상태와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투자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조 대표 등이 투자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해당 투자사들에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대표 등 17명을 특수본에 인계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특수본은 이 사건과 김 여사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전 부사장이 연루되면서 이 사건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려왔다. 사건과 관련해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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