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로 한정하면 격세지감의 정도는 더 크다. 지난해 2분기 재취업 심사에서 떨어진 공무원 비율은 5.3%인 데 비해 올 2분기에는 24.7%로 급등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김미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례부터 재취업 심사의 변화가 예고됐다는 평가가 많다. 김 전 부원장은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재취업 심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단독 후보로 추천한 인사가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에서 떨어진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사정기관 출신도 무더기로 취업이 제한됐다. 감사원 고위공무원 출신 이사는 두나무 실장 재취업을 신청했다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2023년과 지난해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 2명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다 재취업이 불허됐다. 지난해 퇴직한 경찰청 총경 출신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취업과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의 김앤장 고문 취업 모두 승인받지 못했다. 올해 1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의 삼성물산 고문 취업도 불발됐다.
공직자윤리위는 혁신처장 등 정부 위원 4명이 들어가지만 민간 인사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더 많다. 민간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지만 상당수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기업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4월 쿠팡 임원으로 옮기려던 금감원 3·4급 직원이 잇달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게 대표적인 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기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취임 1년 전후로 산하기관장 교체가 많아지면서 재취업 신청자가 늘어났다. 심사 대상이 많아진 만큼 심사 탈락자와 그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관가에서는 공직자 재취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관료 출신의 전문성과 경험이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능력보다 출신 성분을 중시하는 관료 출신이 산하기관장을 독식하는 관행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취업 심사 기준을 높이기보다는 전관예우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김익환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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