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10주년인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 14개국이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해당 판결을 "불법·무효의 휴지조각"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14개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16년 PCA 판결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중요한 이정표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성명은 무력이나 강압을 동원한 일방적 행위로 역내 평화와 안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해경, 군대, 해상민병대를 앞세워 타국의 정당한 해상 또는 항공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겨냥해 강한 반대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보장하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고, 관련 분쟁은 협약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016년 7월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그은 9개의 선 이른바 '구단선' 안쪽 해역 대부분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필리핀이 2013년 중국의 UNCLOS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에도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면서 군함과 해경선, 해상민병대 선박을 남중국해 각지에 투입해 필리핀 등 주변국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공동성명 발표 직후 "불법적이고 무효이며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휴지조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주장과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낸 성명에서 "역외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확대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군사화와 압박이 현재 지역 정세의 핵심 도전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판결이 필리핀의 영유권 및 해양권익 확대 주장에 이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국들에 도발과 분쟁 조장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을 향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이 아니며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 일본의 실제 의도는 국제법 준수가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오랜 기간 필리핀에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고 군 파병과 공격용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활동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자위권 범위를 넘어 전후 국제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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