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주가조작 등'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입력 2026-07-15 11:06   수정 2026-07-15 13:46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 등'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일주일 미뤄졌다. 같은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서로 엇갈린 하급심 판단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당초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됐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며 김 여사 사건 선고를 최소 한 달 이상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이 선고를 일주일 연기한 것은 특검팀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쟁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두 사람이 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선 반대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여론조사 제공과 수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김 여사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동일한 여론조사 수수 의혹을 두고 김 여사 사건에서는 무죄,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유죄가 나온 셈이다.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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