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10개월 아들 입 막아 숨지게 한 친부 징역 7년

입력 2026-07-17 14:06  

"시끄럽다"…10개월 아들 입 막아 숨지게 한 친부 징역 7년


생후 10개월 된 아들의 울음을 막겠다며 입에 옷가지를 넣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양형 부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잠에서 깬 아들이 울며 보채자 입에 옷가지를 욱여넣은 뒤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들을 향해 "시끄럽다"고 말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못한 채 밤새 홀로 누워 있었고, 약 11시간 뒤 질식해 숨졌다.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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