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치매와 난청을 앓던 87세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거실에 누워 있던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선풍기로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평소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버지를 홀로 챙기며 돌봐오다가 아버지가 자신을 섭섭하게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검사가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연로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과 오랜 기간 간병에 따른 피로감으로 지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 형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와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으며,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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