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명목으로 197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파면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올바른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이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의 장기 무단결근 사건에서 파면의 정당성을 처음 인정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20일 서울교통공사 내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6일 노조 간부 4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4명 모두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교통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노사가 법률에 따라 합의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자) 사용 인원의 법정 한도가 최대 32명인데도 수백명이 넘는 근로자가 노조 간부임을 이유로 타임오프를 사용해 결근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나오면서다.
결국 공사는 지난 2024년 300여명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무단결근이 확인된 30여명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고처분(파면 또는 해임)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간부 중 4인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무단결근 기간이 197일에 달한 B씨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무단결근 84일, 53일 등의 사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 또는 정직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은 무단결근 시간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근태 처리가 노사 간 인정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바른노조는 서울시의회 공개 자료를 통해 일부 대상자가 해당 시간에 단란주점, 당구장, 포차 등을 이용하는 등 조합 활동과 무관한 사적 활동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올바른노조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단결근의 징계 사유와 장기 무단결근자에 대한 파면의 정당성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50일 이상 무단결근자에 대한 파면이 과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들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공사의 항소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오는 8월 말 선고가 예정된 또 다른 무단결근 노조 간부 31명의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해당 사건에는 최장 721일의 무단결근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법원이 장기 무단결근과 징계 수위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곽용희/최영총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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