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 난동 60대, 첫 재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입력 2026-07-20 11:17  

LG전자 흉기 난동 60대, 첫 재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첫 재판에서 상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정모씨(6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각 한 차례 찔렀고, 나머지는 대치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스스로 공격하다 중단하기도 했다. 사전 준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며 향후 피해자 신문을 피고인과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며 "피해자 신문은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겨드랑이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수사 결과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씨가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인 뒤 범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LG전자도 자체 조사 결과 정씨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정씨에게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