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디저트' 팔아서 1.2억 벌더니…미슐랭 2스타 대표 결국

입력 2026-07-20 13:05   수정 2026-07-20 15:40

'개미 디저트' 팔아서 1.2억 벌더니…미슐랭 2스타 대표 결국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표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개미를 제공한 손님 수와 사용량은 검찰 추산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이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식당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음식에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개미 제품을 반입해 지난해 1월까지 일부 디저트에 얹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허용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식당이 개미를 곁들인 셔벗을 1만2274차례 판매해 약 1억2000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음식에 사용된 개미는 약 4만9000마리로 추산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손님 수와 개미 사용량이 과대 계산됐다고 반박했다.

A씨 변호인은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미도 기호에 따라 1~5마리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개미는 전체 15개 코스 가운데 셔벗에 선택적으로 제공됐고,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가루 등을 대신 내놨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미 사용이 식당의 성과와 직접 연결된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A씨 측은 이 식당이 개미를 사용하기 전인 2019년 미슐랭 1스타를 받았고, 사용을 중단한 뒤인 지난해와 올해도 2스타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며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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