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

입력 2026-07-21 17:52   수정 2026-07-22 01:15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재개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1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가 스스로 제출한 회생 계획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 조달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치권의 중재로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이 2000억원의 DIP 대출 전액에 연대보증을 섰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DIP 대출을 의결해 숨통이 트였다. 홈플러스는 즉시 항고했고, 법원에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생법원 측은 “당초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당초 지난 3일에서 법정 최종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약 두 달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의 DIP를 토대로 회생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납품업체와의 협상 등이 남아 있어 홈플러스가 당장 영업을 재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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