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잊혀지기 전에 교권보호 입법 속도낸다

입력 2026-07-21 18:09   수정 2026-07-22 01:00

지난 18일 서이초 교사 3주기를 맞은 가운데 국회에서 교권보호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여야 모두 최근 흥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여세를 몰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초교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가책임 교원보호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도 아동학대 고소와 소송에 휘말린 교사들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법률 지원을 해주고,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해 교권보호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내용이다. 백 의원은 “처리 목표 시점은 9월 정기국회”라고 말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와 학교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교사가 사고 책임에 부담을 느끼면서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되살리려는 시도다. 사고가 나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교사를 면책해주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교육청이 밀착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도 정기국회 내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초교 교사 출신인 정성국 의원은 지난 13일 ‘드라마 ‘참교육’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이 작년부터 제출한 교권보호법들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정 의원 발의 법안엔 중대한 교권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중 소송의 국가책임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 통과의 관건은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이다. 앞서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 통과와 교권 확립 고시 적용,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이 진행될 때마다 수십 개 단체가 성명과 규탄대회를 열어 “교권과 학생 인권은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다.

상당수 교권보호법은 아동학대 관련법 조문들과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교권보호 5법 통과 때도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은 결국 바뀌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형평성·사각지대 발생 등을 이유로 예외 적용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드라마로 다시 형성된 지금이 법 개정 적기”라며 “시기를 놓치면 다시 개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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