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위 태양광, 전기요금 아끼고 돈도 번다

입력 2026-07-21 17:54   수정 2026-07-22 01:19

내년부터 집과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해 사용한 전기의 ‘친환경 가치’를 기업에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량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통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보급한 3㎾급 태양광을 설치한 주택 37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가 이들 가구의 태양광 발전량을 모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REGO를 발급받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은 참여 주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운용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REGO는 주택, 공장, 산업단지 등의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해 사용한 전기가 100% 재생에너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통합감시시스템으로 발전량을 확인한 뒤 ㎿h당 한 장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태양광 설비 보유자는 전기요금 절감에 더해 인증서 판매 수익까지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자가용 태양광은 전기를 직접 생산해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이 유일한 경제적 효과였다.

기업 입장에서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선택지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확보해왔는데 앞으로는 REGO도 구매할 수 있다. RE100 참여를 선언한 국내 기업은 2021년 83개에서 지난해 586개로 늘었다. 이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같은 기간 1.5테라와트시(TWh)에서 13.6TWh로 증가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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