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강 의원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김씨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씨는 지난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의 한 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고, 지난해 9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에 김 씨가 낸 후원금이 이사장직 알선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김씨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보면 강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기부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통지서에 김씨의 직함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닌 ‘강서구청장’으로 잘못 기재했다. 지난 2월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관련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서도 각종 오류가 발견돼 빈축을 산 바 있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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