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형사 고발로까지 번졌다. 소액주주단체는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경영진이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합의를 체결했다며 양사 대표이사 3명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회사 손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배분이어서 노동법상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익 배분을 하려면 노사 협상이 아니라 경영진의 제안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고발은 지난 5월20일 삼성전자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뤄진 중재를 문제 삼은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약 30분 앞둔 시점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서 잠정합의서에 서명했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를 두고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과급 요구를 놓고 예고된 파업을 막아야 할 노동당국이 오히려 이를 지렛대로 회사에 합의를 종용했다"고 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DS 부문의 성과급 재원으로 사업성과의 약 12%를 배정하는 합의를 체결한 점을 배임으로 봤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경영진이 파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회사 재산이 유출될 수 있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곽노정 대표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확대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9월 기본급 1000%였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구조를 10년간 유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SK하이닉스가 지난 2월5일 2025년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의 10%인 약 4조7200억원을 재원으로 기본급 2964%의 성과급을 집행했다면서 "파업의 압박조차 없었으므로 '불가피한 양보'라는 항변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업이익 적산 성과급으로 가고자 한다면 경영진이 성과배분안을 제안하고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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