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 대통령, 17.7억 근저당 이자 안 받는다"

입력 2026-07-22 14:42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한 교수는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매도자 매수자 간 날짜가 안 맞을 때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며 "서로 상의하에 성립되는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 분당 자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대규모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매도인 직접 대출)' 방식을 활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서 대통령이 사금융 형태의 우회로를 이용했다는 야권의 비판과, 통상적인 시장 거래를 억지 주장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여당의 반박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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