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에게 몰린 영치금…尹 17억·김건희 1억7000만원

입력 2026-07-28 10:53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난 1년 동안 구치소 영치금 17억원 넘게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현직 대통령 연봉의 6배를 웃도는 액수다. 김건희 여사 역시 1억7000만원가량을 받아 서울남부구치소 영치금 수령액 1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0일부터 올해 7월10일까지 서울구치소 영치금 수령액 1위는 17억1470만137원이었다. 해당 수감자는 윤 전 대통령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뒤 1년 동안 모두 3만9829차례 영치금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수령액 2위는 1억3135만3317원이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들어온 금액이 2위보다 약 13배 많았던 셈이다.

이 금액은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177만원과 비교해도 6.3배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받은 영치금 대부분을 밖으로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11차례에 걸쳐 17억552만3330원을 인출했는데, 전체 수령액의 99.46%에 해당한다.

영치금 증가 속도도 컸다. 앞서 올해 3월9일까지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12억4029만원이었다. 이후 약 4개월 사이 4억7441만원가량이 추가로 들어왔다.

김 여사도 남부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12일부터 올해 7월1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 영치금 수령액 1위는 1억7123만878원이었다. 해당 수감자는 김 여사로 전해졌다.

김 여사 앞으로는 이 기간 8119차례 영치금이 입금됐다. 김 여사는 이후 92차례에 걸쳐 1억6180만7075원을 출금했다. 수령액의 94.5%를 인출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인출한 영치금은 다른 계좌로 옮겨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교정시설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수용자가 한도를 넘겨받은 돈은 석방 때 돌려받거나, 신청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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