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년간 모은 전 재산을 한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22억원이 넘게 손실을 봤다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지난 3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하이닉스 레버리지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한 투자자 A씨의 계좌가 올라왔다.
A씨는 "40년 모은 돈 마이너스 22억원. 전 재산을 다 잃고 오늘부터 완전히 파산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매수했는데 결국 오늘 모두 잃고 거덜 났다"는 글을 남겼다.

게시물에는 실제 증권 계좌로 보이는 화면도 함께 첨부됐다. 사진에는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로 약 22억436만원(78.7%)의 평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담겼다. 총 매수 금액은 약 -27억9836만원, 총 매도 금액은 약 5억9406만 원으로 표시돼 있다.
A씨는 "집까지 팔아가며 주식을 했는데 저 자신이 너무 원통스럽고 후회가 밀려온다. 주식을 하라고 부추긴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럽다.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남겼다.
다만, 이 같은 투자 내역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22억까지 불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뇌동매매(타인의 의견이나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로 다 날리냐. 장난 날조다", "거짓말 같다", "내 주위에 저정도 날린 사람이 실제 있어서 가능한 일" 등의 다양한 의견이 달렸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일간 수익률을 2배 이상 추종하는 상품으로 상승장에서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주가 조정 및 변동성 장세에서는 원금이 모두 날아갈 수도 있다.
한편, 금융당국도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보유 주식 등을 현금 대신 예탁금으로 인정해주는 유가증권) 인정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현금이 없어도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잡거나 주식을 판 당일 매도 대금으로 예탁금 요건을 채워 곧바로 재매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한 투자자만 진입할 수 있고 당일 매도 후 재매수를 반복하는 회전매매도 어려워진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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