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병원서 사망…법원 "과다 수유·대응 미흡" 5억 배상

입력 2026-08-02 14:42  


생후 사흘 된 신생아에게 단시간 과다 수유를 실시하고, 이후 응급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병원에 법원이 의료과실 책임을 물어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박정기 부장판사)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40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명했다.

병원 측 보험사 역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동 배상책임을 지며, 외할머니가 청구한 위자료도 일부 인정되어 5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2024년 1월16일 태어난 해당 신생아는 출생 사흘째 되던 18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30분께까지 약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의 분유를 수유받았다.

이후 19일 새벽 5시께 전신 청색증 및 무호흡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 처치를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구토물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사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크기와 1회 권고 수유량에 비추어 단시간 동안 과도한 수유가 이루어졌다"며 "주의 의무를 위반한 편의적 수유가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응급상황 발생 이후 병원의 대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색증 발견 후 약 30분이 지나서야 119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사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응급조치가 지연된 점을 짚었다.

또한 신생아 대상 가이드라인인 3 대 1 비율 대신 성인 방식인 2 대 1 심폐소생술을 적용한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

병원 측은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의한 사망"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과다 수유와 기도 폐색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막연한 영아돌연사 증후군 가능성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신생아 사망 다음 날 간호사가 진료기록부의 '수유 잘함' 문구를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수정한 사실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도 지적됐다.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사상 과실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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