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피싱조직 소속 한국인들 2심도 '중형'

입력 2026-08-03 17:41   수정 2026-08-04 00:35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206명에게 약 60억원을 가로챈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의 한국인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 출신이 태국에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합류해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로또 보상 코인 사기와 로맨스스캠(연인 관계를 가장해 돈을 뜯는 사기),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항소심은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1년 낮췄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재산 피해를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라며 “대규모 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만큼 조직 활동으로 발생한 범죄 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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