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700원' 결국 법정 간다…9년 전 소송은 '각하'

입력 2026-08-05 12:45  


소상공인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전면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인 16.4% 인상됐던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후 두 번째다.
최저임금 놓고 9년 만의 법적 공방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원고단을 구성해 5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6일 확정·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하며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업종별 경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획일적인 인상안에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기각했다”며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62만4000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합회는 2017년에도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고시에 기재된 월 환산액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2018년에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고시, 절차·내용 모두 위법"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황성현 법률사무소 로마 변호사는 이번 고시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통계상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92조9000억원을 넘어섰고 취약차주 연체율도 4년 만에 12.14%로 세 배가량 상승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결정 기준과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행법상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데도 업종별 지불 능력과 생산성 차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로 정보통신업의 2%대와 큰 격차를 보이고,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도 제조업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구조적 편향성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공익위원 9명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는 위원회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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