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 폴리실리콘 15% 관세 검토"…韓 업계 긴장

입력 2026-08-06 07: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6일(현지시간)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관세 등을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를 이르면 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원료용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다양한 태양광 장비에 적용될 최저 수입 가격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블룸버그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는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232조 조사 기간 미국 내 폴리실리콘 옹호자들은 중국산 또는 중국과 연계된 폴리실리콘에 대한 해결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과잉생산 능력 및 원가 이하 가격 책정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높게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미국 내 제조업체가 관세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임시 상쇄 프로그램 시행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구제는 업체들의 미국 내 자본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232조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을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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