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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곰 깨웠더니 '과태료 폭탄'…뱃고동 울린 선박 적발

입력 2026-08-16 17:11  

북극곰 깨웠더니 '과태료 폭탄'…뱃고동 울린 선박 적발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서 잠자던 북극곰을 일부러 깨운 사람이 약 7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선박에서 북극곰을 발견한 뒤 뱃고동을 울려 잠을 깨운 행동이 현지 야생동물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이달 초 스발바르 제도의 피오르드를 항해하던 선박에서 한 사람이 뱃고동을 울려 육지에서 잠자던 북극곰을 깨웠다.

지역 당국은 "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육지에서 잠자고 있는 북극곰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후 한 사람이 선박의 뱃고동을 울려 곰을 깨웠고 곰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해당 인물에게 과태료 5만노르웨이크로네(약 750만원)를 부과했다. 곰을 깨운 사람의 신원·국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스발바르에선 북극곰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거나 유인·추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북극곰은 1972년부터 현지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됐다.

이는 북극곰을 직접 해치지 않았더라도 야생 상태를 인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스발바르에 서식하는 북극곰은 가장 최근인 2015년 실시된 과학적 조사에서 약 260마리로 집계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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