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000원 폐기음식 가져갔다가 절도범 된 편의점 알바생

입력 2026-08-17 16:30   수정 2026-08-17 16:45

2만8000원 폐기음식 가져갔다가 절도범 된 편의점 알바생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 등을 점주 허락 없이 가져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2만8000원어치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가져간 물품 가운데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다.

재판에서 A씨는 점주가 폐기 상품을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절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따로 보관한 뒤 허락을 받고 가져가도록 지시했는데, A씨가 이런 절차 없이 물품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액이 2만8000원으로 비교적 적고 가져간 물품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인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한 것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면제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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