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까지 '1년 → 4개월'로…서울시, 개선안 시행

입력 2026-08-19 09:03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해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한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 기존보다 245일 단축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 동의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충족한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또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은 주민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줄였다. 이 절차는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서울 25개 자치구에 배포됐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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