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법원 강제조정 거부…'스토킹 혐의' 여성과 전면전

입력 2026-08-19 09:13   수정 2026-08-19 09:44


배우 황정민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을 치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이의신청서를 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고나 피고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40대 여성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다며 지난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억원이다.

법원은 지난 14일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받아 관련 실무를 담당했으며, 그의 권유로 소설을 집필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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