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모의거래가 19일 부터 의무화된다.레버리지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은 최소 5거래일 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해야 실제 매수가 가능하다.
19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상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경험이 없는 신규 개인투자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테슬라 2배 ETF 등 해외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상 투자금으로 실제 거래와 유사하게 진행한다.
기존 3000만 원 기본예탁금과 3시간 사전교육에 모의거래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투자 총량 규제와 최소 매매수량을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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