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 2명, 장기 체류 자격 얻었다

입력 2026-08-21 10:06  

전투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 2명, 장기 체류 자격 얻었다



서해 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법무부는 2022년 8월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을 부여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대한민국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은 2022년 4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같은 해 8월 12일 경기 화성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엔진 화재로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발견했다. 이후 선장과 함께 조종사를 구조했다.

구조 활동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다. 두 근로자는 지난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공군참모총장 명의의 감사장을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위험에 처한 조종사를 구한 행위가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특별 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해 온 이들에게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E-7-4는 국내 산업 현장에서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체류자격이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두 근로자가 한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구한 외국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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