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직원 194명 사진 빼돌려 딥페이크 만든 전산업체 직원

입력 2026-08-21 12:34  


부산 지역 일선 학교의 교직원 PC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무단으로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소지한 30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시내 19개 초·중·고교에서 전산장비 점검 업무를 수행하며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파일 22만1921개를 개인 USB 메모리에 무단 복사한 뒤,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20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업무 중 교직원 등의 신체를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문제의 영상 파일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총 533개(용량 약 405GB)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일터였던 학교의 교사 및 학생 등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