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서면 제청, 전혀 협의 없었다…헌정사 초유의 상황"

입력 2026-08-21 13:43  

靑 "대법관 서면 제청, 전혀 협의 없었다…헌정사 초유의 상황"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은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라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2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의 면담 거부'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며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으로 제청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성 수석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사안 자체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1987년에 헌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사례는 기존에 구축되어 왔던 관행, 관례를 벗어난 패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방적인 통보를 통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헌정사 초유의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협의를 건너뛰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 절차를 밟지 않는 '재제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례라든지 또 법률적인 사안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판단을 내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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