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 분묘 파헤쳐 유골 태운 60대…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8-22 11:16  


큰아버지의 분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에 있는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꺼내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큰아버지의 분묘뿐 아니라 다른 분묘도 발굴해 같은 방식으로 유골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유족들이 겪었을 충격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망인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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