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만원 주고 틀니 샀는데"…열흘 뒤 받은 황당 제품에 '분노'

입력 2026-08-27 08:00   수정 2026-08-27 08:10


유튜브 광고에서 ‘정상 사용이 가능한 틀니’라는 설명을 보고 5만9000원을 결제한 A씨는 열흘 뒤 황당한 물건을 받았다. 실제 틀니가 아니라 장난감 수준의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가 배송됐다. A씨는 곧장 해당 쇼핑몰에 환불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쇼핑몰 사이트가 사라진 뒤였다.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을 이용했다가 부실한 상품을 받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판매자가 돌연 연락을 끊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사례도 잇달았다.

26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올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광고 해외 쇼핑몰 관련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모두 35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상담 건수는 지난 1월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흔한 피해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샀지만 실제로는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물건이 온 경우로, 전체의 24%(86건)를 차지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 반품을 요청해도 판매자가 전액 환급을 거부하는 등 환불·청약 철회 거부도 24%(86건)를 차지했다.

지난 6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에서 바지 두 벌을 5만9900원에 산 B씨는 같은 사이즈로 주문했지만 실제 배송된 바지의 크기가 서로 달랐고 단춧구멍조차 뚫려 있지 않았다. B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제품을 돌려받는 대신 결제 금액의 30%만 환급하겠다고 제안했다. B씨가 이를 거절했지만 판매자는 50%만 돌려주겠다며 전액 환급을 거부했다.

판매자가 물건 판매 이후 사라져 버리는 등 ‘판매자 연락 두절’ 피해는 21.7%(78건)였다. 피해 상담 품목은 재킷과 신발 등 의류·패션용품이 227건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해외 쇼핑몰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쇼핑몰 이용 전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총/김영리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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