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기, 전 연인에 결국 법적 대응…"공갈미수·스토킹 고소"

입력 2026-08-27 09:50   수정 2026-08-27 09:52


배우 홍민기 측이 사생활 폭로를 이어온 전 여자친구 A씨를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홍민기의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지난 21일 및 24일 A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당사와 배우는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무분별한 확대·재생산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속사는 지난 23일 A씨가 홍민기의 자택을 찾은 일과 관련해서도 "새벽 2시경 배우의 이태원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고 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홍민기의 집을 찾아간 건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였다.

소속사에 따르면 당일 경찰이 출동했으며, 경찰에서 119 공동 대응을 요청해 A씨는 구급차로 이송됐다. 또 소속사는 "경찰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민기로부터 교제 기간 중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임신 중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초음파 사진과 진료 내역서 등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이후 게시글을 모두 내린 뒤 법적 처벌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홍민기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소속사는 "배우가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거나 낙태를 종용한 사실은 결단코 없다"면서 "이별 통보 이후에도 A씨가 배우의 신분을 이용해 협박을 일삼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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