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게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37) 사건 이후 경찰 수사를 둘러싼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반대하며 검찰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온라인에서 재조명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유튜브 채널 '신인규 박영식의 시방쇼'에 출연해 "검찰 안에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걸 떼어 수사 권한을 경찰에 다 주고 경찰이 100% 행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경찰 조직의 속성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 경찰과 검찰은 또 다른 게 있다. 검찰은 나와도 먹고살 길이 있지만 경찰은 계급 정년이 있어 나오면 연금으로 살아야 한다"며 "현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고 유용한 조직인데 반대쪽에서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며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검찰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알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이냐", "저 때는 저렇게 말하고, 지금은 왜 검찰 수사를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나라가 불안하고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21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 통제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에 그는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다. 수사권 독점은 문제"라며 "상호 간에 조정·견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21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과 수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당내 쟁점으로 떠오르자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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