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잘못했다"…3000만원 챙긴 장윤정 모친 결국 눈물

입력 2026-08-27 13:06   수정 2026-08-27 13:19


지인을 속여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 육모(7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해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구속됐다. 육씨 측은 이날 "깊이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잘못했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따로 말했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씨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달 중순에야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속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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