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청구액의 대부분이 기각되며 사실상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과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맞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소송비용의 90%를 홍 전 회장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홍 전 회장은 경영권 분쟁 끝에 2024년 1월 한앤컴퍼니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사임한 뒤,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갈등을 빚자 같은 해 5월 443억5775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법원 판결로 취소된 주주총회 이사 보수 한도(50억원) 결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앞서 법원은 홍 전 회장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보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주총 결의를 취소했다.
홍 전 회장 측은 결의가 취소됐더라도 실제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적법한 보수 한도 결의가 부재한 기간에는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홍 전 회장의 청구액 중 약 2.6% 수준인 11억7200여만원만을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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