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는 무조건 해고?…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26-08-27 16:13   수정 2026-08-27 16:23



고용주가 병역을 거부한 임직원을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5(헌법불합치) 대 2(단순 위헌) 대 2(기각) 의견으로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으로 판정된 법 조항을 즉각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8년 2월29일까지 병역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병역법 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직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병역법 76조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만 해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광범위하고 예외 없는 해직은 병역 기피자의 생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마저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병역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역법 76조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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