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가 검찰과 경찰의 주요 협력 대상인 '중요사건'에 포함된다. 검사가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과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들 범죄는 송치 전부터 수사사항과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대해 검사와 경찰이 의견을 주고받게 된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범죄 등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건도 중요사건에 포함된다.
개정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은 10월 2일 이후에도 검사가 최대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대상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거나 송치 이후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피의자나 범죄사실이 서로 연관돼 일부 사건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넘길 경우 통일적인 사건 처리가 어려운 사건도 포함된다. 사건의 성질과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의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 9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검·경 간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이른바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기 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공소시효 만료가 6개월 이내로 다가온 일반 사건은 검·경의 의무적 협력 대상으로 지정된다. 중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공소청이 전담 부서나 전담 검사를 지정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데 맞춰 별도의 '특사경 협력규정'도 마련됐다. 특사경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시정조치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사경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특사경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서는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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