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록마을, 회생계획안 67% 가결…협력업체·가맹점주가 직접 인수

입력 2026-08-28 15:37   수정 2026-08-28 18:11

[단독] 초록마을, 회생계획안 67% 가결…협력업체·가맹점주가 직접 인수

이 기사는 08월 28일 15:3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1세대 유기농 식품 유통업체 초록마을이 회생을 위한 결정적 고비를 넘겼다. 협력업체와 가맹점주, 친환경 농가로 구성된 채권단이 직접 회사를 인수하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서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초록마을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총액 67.52%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6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초록마을은 이 문턱을 넘어서는 데 가까스로 성공했다.

회생법원도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즉시 인가 결정을 내렸다. 남은 건 인수자의 유상증자와 이를 통해 유입된 약 50억원의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변제 등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회생채권 변제율은 3.25%로 알려졌다.

초록마을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주요 협력업체와 가맹점주, 친환경 생산 농가 등 채권단이 초록마을을 직접 인수하는 인가 전 M&A다. 채권단이 신규 법인을 설립한 뒤 유상증자를 통해 초록마을 지분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외부 재무적 투자자(FI)나 전략적 투자자(SI)가 아닌 이해관계자인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등이 뜻을 모아 회생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사례는 국내 회생절차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다.

1999년 설립된 초록마을은 2022년 푸드테크 스타트업 정육각에 인수된 이후 유동성 악화와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지난해 7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인가 전 M&A를 추진하며 새 주인을 찾았으나, 유통업계 불황과 매각가 이견 등으로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자발적으로 결단해 가맹점과 생산 농가의 생존권을 지켜낸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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