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공익채권자 동의율에 달렸다

입력 2026-08-28 15:52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성패가 공익채권자들의 분할 상환 동의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28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9월 2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들로부터 분할 상환 동의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 회생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핵심 지표로 평가하는데, 홈플러스의 막대한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한 개인 및 기관 채권자는 총 9571곳으로, 동의율은 약 58.1%(상품공급 62.4%, 임직원 87.2% 포함)로 집계됐다. 회생법원의 수행 가능성 평가를 안정적으로 통과하기에는 여전히 동의율이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추가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 회수율이 급감하고 변제 기간도 무기한 늘어나 채권자들의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공익채권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구하는 한편, 전액 변제를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며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채권 100% 분할 변제안을 제시했으나, 일부 채권자는 신탁담보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관련 법령상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신탁담보대출금 상환에 우선 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반면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 기간이 6년에서 10년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공익채권은 최우선 순위로 상환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채권자의 사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된다"며 "동의서를 냈다고 해서 해당 채권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데도 일부 오해가 있어 동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계획 인가가 무산되면 채권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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