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집 안 누수 등 안전관리 지원한다

입력 2026-08-30 11:15   수정 2026-08-30 11:20

전세사기 피해주택, 집 안 누수 등 안전관리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지키려 계속 살고 있는 주택의 가구 내부 수리비를 서울시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주인이 잠적해 누수나 보일러 고장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 공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의 범위를 기존 공용부분에서 가구 내부(전유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넓어진 데 따른 조치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기본적인 유지보수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 공사는 누수·방수와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항목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안전·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제외된다. 공사의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판단한다.

기존 공용부분 지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비용도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분만큼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4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고,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임대인은 소재불명이면서 연락두절 상태여야 한다. 공용부분과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해야 한다.

가구 내부 수선은 해당 가구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방식과 다르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공고문과 신청 서식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가구 안 누수나 보일러 보수를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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