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극빈층이 11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을 웃도는 수급자도 96만명에 달해 수급자 내부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수급자 675만8487명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은 117만7012명(17.42%)으로 집계됐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월 소득평가액과 주택·토지·금융자산 등 일반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수치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는 것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뒤 손에 쥐는 실질 소득이나 자산 환산액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소득인정액이 10만원 이하인 수급자 28만1936명(4.17%)을 더하면 월 10만원 이하 빈곤층은 145만8948명에 달한다. 전체 수급 노인 5명 중 1명 이상(21.59%)이 극심한 생활고 속에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구간별로는 50만원 이하가 288만9643명(42.76%), 100만원 이하는 412만1144명(60.98%)으로 수급자의 60% 이상이 100만원 이하 구간에 집중됐다.
반면 상위 구간 수급자 비중도 상당했다. 부부가구 합산 기준 등을 적용받아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96만7299명(14.31%)이었으며, 210만원을 웃도는 인원도 85만815명(12.5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수도권에 소득인정액 0원 노인이 몰렸다. 경기도가 25만5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8만3656명), 부산(9만5340명), 경남(8만4441명), 인천(7만5412명) 순이었다. 전체 수급자 대비 0원 비율은 인천이 19.8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18.66%), 경기(18.27%), 강원(18.23%)이 뒤를 이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설정해 지급한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4년 213만원에서 2025년 228만원, 2026년 247만원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수급자 간 극심한 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현행 70% 일괄 지급 방식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한 최저소득보장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연금액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해 빈곤 완화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수급 자격을 갖추고도 제도를 모르거나 직역연금 배제 조항,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삭감 구조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도 175만명에 달해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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