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와 졸업 이후 취업 문턱을 높인 데 이어 재학 중 인턴으로 일할 기회까지 줄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주요 대학 대상으로 유학생 인턴십 조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그동안 유학생들은 이른바 교육과정 실무 연수(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를 통해 학생 비자만으로도 여름방학 등에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과 고용주 간 공식 협약이 체결돼 있고, CPT가 해당 전공생 모두에게 필수인 경우에만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름 인턴십은 유학생들이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필수 스펙'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졸업 후 취업 문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안보부가 대학들을 상대로 강경한 방침을 내놓으면서 유학생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인턴십 승인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검토하는 동안 CPT 승인을 일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UC버클리도 지난 24일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 승인 신청을 처리할 가능성이 작다며 유학생들이 이에 맞춰 관련 계획을 세우라고 안내했다.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앞서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 방문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학생비자로 구직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실무연수'(OPT) 제도에도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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