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교민·진출기업 세무애로 해결 지원

입력 2026-08-31 09:37   수정 2026-08-31 09:43


뉴욕총영사관이 세금 고민이 있는 교민·재외동포와 미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무 컨설팅 등을 위한 '세무 애로 해결 지원 체계'를 구축해 상시 가동한다.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금융·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해외 금융계좌 신고, 외국 납부세액 공제 등과 관련한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세무 컨설팅도 진행된다. 해외 직접 투자와 세금, 외국 납부세액 공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계사 간 이전가격 책정 등 투자 검토부터 해외사업의 운영 및 청산까지 전 과정 맞춤 컨설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세무 애로 사항을 제출하면, 국세관이 확인 후 세무 애로 사항의 해결을 지원한다. 만약, 대면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총영사관에서 국세관과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

김성수 뉴욕총영사관 국세관은 "한국 세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과 협업하여 교민 및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를 이른 시일 안에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국 세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미국 회계사 및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며 "절세를 넘어선 탈세와 관련된 문의,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상담을 원치 않는 경우, 관련된 자료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세무 관련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에는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 상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 가이드북'이 올라와 있다.

김상호 뉴욕총영사는 "동포사회의 물리적 안전과 권익 향상은 물론, 경제적 안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주뉴욕총영사관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황정수 특파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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