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추정"이라던 경찰…'사인 불명'으로 뒤늦게 말 바꿨다

입력 2026-08-31 14:08   수정 2026-08-31 14:10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사인을 두고 경찰의 설명이 달라졌다. 시신 발견 직후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경찰은 뒤늦게 "사인 불명"으로 정정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씨 사망 원인에 대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경찰이 내놨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씨 시신이 발견됐을 시기에 경찰은 "시신 자세와 위치 등을 통해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현장 감식 이후에는 경찰 관계자가 "범죄에 기인했는지 여부는 부검을 통해 확인할 것이고, 현재는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언론 보도도 나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씨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근거를 묻는 말에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국과수 부검 이후에도 경찰은 장씨가 야자수에 목을 매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장씨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끈이 야자수 줄기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는 가시지 않았다. 해당 야자수 농장이 밤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데다, 야자수 줄기의 형태와 강도 등을 근거로 목맴이 실제 가능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경찰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27일 현장에서 목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연 실험까지 진행했다. 당시에도 자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결국 경찰이 부검과 재연 실험 등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자살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만큼, 초기 판단이 지나치게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경찰은 장씨를 포함한 실종 신고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을 9월 1일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수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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