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과정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에게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3~4월 통일교 자금 1억4000여만원(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및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하는 과정을 최종 승인하고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같은 해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사실로 판단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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